
정부가 '24년 3월 18일부터 대출금리를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도 0.7% 면제해 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3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한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금리(7%이상) ① 사업자대출 또는 ②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4년 3월 개편내용· 1년치 금리를 최대 5%·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추가 감면 대환대출 운용기한은 '24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9.5조 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니 하..
카테고리 없음
2024. 3. 1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