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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년 3월 18일부터 대출금리를 5.5%에서 5.0%로 낮추고 보증료도 0.7% 면제해 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3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한 저금리 대환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금리(7%이상) ① 사업자대출 또는 ②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론)을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4년 3월 개편내용
· 1년치 금리를 최대 5%
·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 추가 감면
대환대출 운용기한은 '24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9.5조 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아래에서 지원대상확인 여부 👇를 지금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대환대출 한도액
· 개인기업은 1억원
· 법인기업은 2억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개인사업자로 한정)은 차주별 최대 2천만 원까지
· 최소 신청금액 제한 없음
대출금리
연차별 금리상한선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는 고정요율(1~3년 처 0.7%, 4~10년 차 1.0%)로 별도 부담.
· 1~2년 차(고정금리): 최대 5.5%.
'24.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치 최대 5.0%, 2년 차 최대 5.5% 적용(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 3~10년 처(변동금리): 최대 은행채 1년물(AAA) + 2.0% p
대환대출 만기와 상환구조
원치적으로 만기는 10년, 상환구조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추가 금융부담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지원 신청기준
· 대환 신청시점 기준으로 금리가 7% 이상
· 사업자대출('23.5.31. 일 이전 신규 차입)
· 가계신용대출('201.1.~'23.5.31. 중 신규 차입한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의 개인신용대출 또는 장기카드론)
· '소상공인 이자환급' 받는 사업자 제외
· 제외 대상: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해당 대출금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사업용도 (부가세) 매입금액, 급여,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24년 3월 18일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표에 각 신청기관인 은행별 정보를 눌러서 지금 신청하세요.(취급기관 아디서든 신청가능)
신청기관
은행 | 온라인 | 고객센터 |
NH농협은행 |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 1661-3000 / 1522-3000 |
신한은행 | https://www.shinhan.com/index.jsp | 1661-4054 |
우리은행 | https://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 https://www.kebhana.com/ | 1588-1111 / 1599-1111 |
IBK기업은행 | https://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KB국민은행 | https://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Sh수협은행 | https://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DGB대구은행 | https://www.dgb.co.kr/dgb_ebz_main.jsp | 1566-5050 / 1588-5050 |
BNK부산은행 | https://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광주은행 | https://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제주은행 | https://www.e-jejubank.com/JeJuBankInfo.do | 1588-0079 |
전북은행 | https://www.jbbank.co.kr/ | 1588-4477 |
BNK경남은행 | https://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toss bank(토스뱅크) | https://www.tossbank.com/product-service/loans/loan | 1661-7654 |
SC제일은행 |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899 |
신청절차
* 신규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STEP 1. 신청 전 준비사항
· 기존대출기관에 담당자 정보를 문의: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대출잔액, 상환금액
STEP2. 대환신청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STEP 3. 신규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가능)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STEP 5.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확인(기존 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① '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②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사업자 대출(① ② ③요건 모두 충족)

가계신용대출
①코로나19 기간('20.1.1.~'23.5.31.) 중 취급한 ②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③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단, 가계신용대출금을 사업용 도로 지출한 금액(부가세) 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대환 제외 대출
- 부동산 구입·임차 관련 대출
- 승용차 구입 대출·할부금융
- 스탁론
- 보험계약대출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대출
- 리스 등 물적 금융
- 보증부대출
※ 단, 가계대출 중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구입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 만큼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되었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대출의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가계신용대출 증빙자료
1. 매입대금 증빙자료: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 + 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2. 급여 지급 증빙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 가능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디 ~ 그다음 반기 기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3. 임차료 증빙자료: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용도(매입대금, 급여, 임차료)로 지출되었음을 증빙
이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려고 정부에서 마련한 혜택으로 2024년 3월 18일부터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을 받는 분들은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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