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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시술비 때문에 시술을 망설인다면 최대 110만원까지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그럼,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은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듭니다. 이런 난임부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110만 원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소득기준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총횟수도 20회에서 22회로 늘릴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
난임시술비지원신청(난임진단서) ➡️ 지원결정통지서 발부 ➡️ 시술진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단, 2회 차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6 |
지원내용
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②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③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 원 지원한도 금액 내 지원)을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1 ~ 9회) | 최대 110 만원 | 최대 90 만원 |
동결배아 (1 ~ 7회) | 최대 50 만원 | 최대 40 만원 | |
인공수정 (1 ~ 5회) | 최대 30 만원 | 최대 20 만원 |
신청방법
난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배우자동의를 거쳐야 서비스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많은 것 같으나, '난임진단서'만 발부받으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방문 시)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시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7.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당사자별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상으로 비싸서 난임시술을 망설였던 분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 받으셔서 꼭 예쁜 아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