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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어든 거리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가 지역별로 2월 26일부터 신청접수합니다. 그럼,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대상, 신청기간, 참여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테니 신청하세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제도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착순으로 7만5천명을 모집하며 지역별 신청접수를 2월 26일부터 시작하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참여 후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여서,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월말까지 입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감축률이든 감축거리든 본인에게 유리한 걸 적용합니다. 감축거리가 1km라도 줄었다면 2만 원이 지급되고, 4000km 이상 줄어들면 10만 원이 지급(12월)됩니다.  인센티브는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이때 보내준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축거리에 대한 기준은 아래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 법인 명의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신청하면 최대 8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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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으로 전국 7만 5천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시간은 모든 지역에서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해당지역
1차 모집 1그룹 2.26.(월) ~ 3.8.(금)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2그룹 3.4(월) ~ 3.15.(금) 부산, 경남, 경북
3그룹 3.11.(월) ~ 3.22.(금) 경기, 강원, 제주
4그룹 3.18.(월) ~ 3.29. (금)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모집 지자체 4.1.(월) ~ 4.12.(금)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 가입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PC)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회원가입(단,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참여 후 2, 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차량 전면) 사진을 촬영해서 보냄

➡️참여신청완료

 

가입승인 후

제도 실천: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제출(10월말)

➡️감축실적 산정: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12월)

 

 

인센티브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감축거리)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초과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 ~ 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감축실적 산정 기준

 

데이터 수집방식은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1.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이며,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2. 확인 주행거리(km): 사업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3.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4.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x 100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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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마무리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여 줄인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표인트 자동차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1km만 감축 운행해도 2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이득이고 여건이 된다면 주행거리 감축해서 최대 10만 원 챙기시길 희망합니다. 환경을 살리는 좋은 일에도 동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거주하시는 지역 모집 일정 알아두셨다가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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