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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인턴을 지난해보다 3배 늘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합니다. 오는 22일부터 5일간 상반기 원서접수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모집하는지,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인턴 채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문화 정책 분야에서 일해보고 정책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문체부와 전국 18개 지역 소속기관 등 31개 기관이 청년인턴을 지난해보다 3배 늘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76명을 선발예정이며, 오는 22일부터 모집하는 상반기인원은 12개분야 146명입니다.

근무조건:
신분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니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계약기간: '24년 4월 ~ (지원코드별 상이)
보수: 시급 9,860원, 월 2,060,740원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근무요일 지원코드 별 상이)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급식비 제공
신청기간
'24년 2월 22일(목) ~ 2월 26일(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3월 20일(수)에 최종합격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지원을 못하셨다면, 7월 예정인 하반기 채용을 노려보세요.
신청자격
1. 대한민국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인턴 지원 가능하며,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근무복무기간 1년미만: 1세/1년이상 ~ 2년 미만: 2세/2년이상: 3세 연장)
2. 채용결격사유: 1개라도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도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우대조건:
-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5점)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5점)
- 자격증 및 전공 등: 지원코드별 상이 (15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s://www.mcst.go.kr/)을 참조하세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044-203-2522)
인턴채용 분야 및 주요업무
문화행정을 비롯해 학예, 사서, 공연 등 전문 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박물관·미술관: 전시·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
- 도서관: 도서자료 수집, 아카이빙 등 사서업무
- 국악원: 무대 장치·조명·의상 등 공연 업무
문체부는 청년인턴들이 문체부의 일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멘토링, 청년세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분야별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연중 추진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기대해 보아도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상반기 모집에 채용이 안되었거나 신청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7월 모집예정인 하반기를 노려보세요. 이번 기회는 문화, 사서 등에 관심이 많으신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이니까 도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전과 용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