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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오는 2월 21일부터 접수 해 내달(3월) 초 지원합니다. 그럼,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 '소상공인 이자환급'에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발표했습니다. 

126만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2,520억 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오는 2월 2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벽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①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이고, ②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3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소상공인(폐업 상태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올해 창업이나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됨)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24년 2월 15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월 15일 이후 폐업한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 매출액은 소득세가 아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1년이 안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 (개업(사업시작)이 1년이 안된 경우, 매출액 연 환산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3.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상가 등),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사무실로 쓰는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거용도가 아닌 사업의 영위를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벽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본인 이름으로 고지서를 받는 사업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접수하셔야 합니다. 

 

● 1차 신청(직접 계약자)

 

⊙ 1차 사업 신청기간: '24. 2. 21. ~ '24. 4. 20.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 지원방식: 대상자로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 자동 적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세요.


예시) 전기요금 감면 방법
① 월 전기요금 ≥  20만 원: 월 전기요금 면제하고 지원이 종료(20만원 이상 금액은 본인부담)
② 월 전기요금 ≤ 20만원: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③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잔액 감면되고 지원종료(잔액감면되고 나머지 요금은 본인 부담)
④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차 신청(비계약자 사용자)

 

⊙ 2차 사업 신청기간: '24. 3. 4. ~ '24. 5. 3.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지원방식: 검증 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개시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

1차 사업: 2.21(홀수), 2.22.(짝수), 2.23.(홀수), 2.24.(짝수) ~ 로 진행됩니다.

2차 산업: 3.4.(홀수), 3.5(짝수), 3.6.(홀수), 3.7.(짝수) ~ 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시간:

각 접수 개시일(2. 21. & 3. 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4. 20. & 5. 3.)은 새벽 0시 ~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문의: 중소벤처기업수 누리집()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그간 누적된 경영 부담을 조그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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