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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지자체 72곳에서 9000명을 모집합니다. 단기·중장기 맞춤형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도전지원프로그램(단기)과 도전+ 지원프로그램(중장기)이 있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절차는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지원내용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도전프로그램(단기) 도전+ 프로그램(중기) 도전+ 프로그램(장기)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 x 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 x 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 시 20만원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국취 I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기간: 상시(2월 ~ 12월 말까지)

 

올해 2024년은 72개 지자체(작년 49곳)에서 시행되며, 2월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별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찾기.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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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나이 18~34세 청년으로 학력, 전공, 특화분야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30점 만점에서 21점 이상인 청년(18 ~ 34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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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 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 ~ 34세 청년

 

4. 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18 ~ 34세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5. 지역특화(광역, 기초)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지역특화 예시)

º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º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º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º 경력단절 여성

º 폐업 자영업 청년

º 대학졸업유예자

º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사업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 직접 방문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찾기.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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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구직회원 전환방법: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2.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3.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4.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5.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6. 신청기관 선택하기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자차단체 청년센터 개별 신청 후, 청년센터별 심사 연락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상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만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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