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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면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총 300만 원)에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지급요건, 지급기준 및 주기, 신청방법, 소득신고의무, 수당감액 및 중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 1인가구 중위소득 60%까지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 수당은 기준금액(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구직촉진수당의 자격조건만 되면 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고, 이에 더해 부양기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은 I, II 유형 둘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지급요건
● 국민취업제도 I 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하지 못한 경우,
- 50% ~ 100% 이행 시 수당 50% 감액
- 50% 미만 이행 시 전액 부지급
인정되는 구직활동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세 적합훈련 등을 포함)를 통한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 등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도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및 주기
지급기준 및 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수당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신청 후 지급까지 2개월 정도 소요)
- 2 ~ 6회 차: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기본수당)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20 ~ 50만 원 내에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특정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로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중요한 이유:
취업활동계획(수급자격 인정된 후 수립)은 취업지원서지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할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가족수당지급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메인 ➡️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1회 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 2~6회 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증면하는 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하면서 신청. 단, 4회 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및 양식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신청서
취업 및 소득발생 시 신고 의무
취업 및 소득 신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 x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시] 2024년의 경우 '최저시급 9,860원 x 60시간 = 591,6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91,6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면,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소득·취업신고 방법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 자영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감액 및 중단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구직활동동안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